유형자산 매도완료공고
존경하는 씨엘인터내셔널 주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욱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산을 매각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당사 토지 및 건물을 매각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내 용: 유형자산 양도 2.자산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27, 우림라이온스밸리1차 12층 1201~18호 3.양도일: 2017.09.28 4.양도금액: ,950,000,000(금 사십구억오천 만원정) 5.양수인: 주식회사 카라한 위와 같이 자산을 양도(매매) 완료하였으며, 당일 위 금액 전액을 신안상호저축은행에 상환함으로 부채를 종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주주총회 결과공고
존경하는 씨엘인터내셔널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열대야로 잠을 이루기가 어려운 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주님의 건강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지난 2017년 7월 5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제21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부결 제5호 의안 제5-1호 의안 사내이사 박상기 해임의 건 사임 제5-2호 의안 사내이사 김승식 해임의 건 부결 제5-3호 의안 사내이사 왕강 해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5-4호 의안 사내이사 이종훈 해임의 건 부결 제5-5호 의안 사외이사 박란기 해임의 건 부결 제5-6호 의안 사외이사 김형엽 해임의 건 부결 제6호 의안 감사 이범래 해임의 건 부결 제7호 의안 제7-1호 의안 사내이사 김영환 선임의 건 철회 제7-2호 의안 사내이사 김용수 선임의 건 철회 제7-3호 의안 사내이사 김근환 선임의 건 철회 제7-4호 의안 사내이사 이홍복 선임의 건 부결 제7-5호 의안 사내이사 최재식 선임의 건 부결 제7-6호 의안 사내이사 이정옥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7-7호 의안 사내이사 김영목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7-8호 의안 사내이사 이하성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7-9호 의안 사외이사 한준호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8호 의안 감사 이성훈 선임의 건 철회 ◎ 이사 선임 세부 내역 1. 이정옥 1965.01.07 임기3년 선규선임 현 씨엘인터내셔널 통신사업부 임원 2. 김영목 1967.02.28 임기3년 선규선임 현 씨엘인터내셔널 통신사업부 임원 3. 이하성 1961.05.20 임기3년 선규선임 현 씨엘인터내셔널 통신사업부 임원 4. 한준호 1971.01.12 임기3년 선규선임 현 법무법인 율곡중앙 변호사 2017 년 7월 21일 주식회사 씨엘인터내셔널
주주명부열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2017년 7월 5일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모든 주주님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열람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1. 주주명부 열람시기 : 2017년 6월 13일(화) ~ 2017년 07월 04일(화) 11:00부터 17:00까지 2. 주주명부 열람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27 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12층 ㈜씨엘인터내셔널 대회의실 3. 주주명부 열람 시 지참물 직접열람 : 신분증 간접열람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017년 06월 12일 주식회사 씨엘인터내셔널
[공지]주주명부열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2017년 7월 5일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모든 주주님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열람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1. 주주명부폐쇄기간 : 2017년 05월 26일 ~ 2017년 06월 01일 2. 주주명부 열람시기(예정) : 2017년 6월 12일 ~ 2017년 07월 04일 3. 주주명부 열람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27 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12층 ㈜씨엘인터내셔널 대회의실 4. 주주명부 열람 시 지참물 직접열람 : 신분증 간접열람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5. 기타사항 금번 당사의 임시주주총회 주주명부는 관계기관의 발급 일정상 열람 예정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명부 수령 즉시 열람 일시를 확정 재 공지 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2017년 05월 29일 주식회사 씨엘인터내셔널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주주확정일 : 2017년 5월 25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7년 5월 26일 ~ 2017년 6월 1일까지 2017년 5월 10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27(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12층) 주식회사 씨엘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김 승 식 명의개서 대리인 국민은행
제21기 결산공고
제21기 씨엘인터내셔널 정기주총에서 승인한 연결재무상태표 및 별도재무상태표를 첨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공고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 02월 24 (금요일)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27 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12층 ㈜씨엘인터내셔널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1) 부의 안건 제1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1호의안 : 사내이사 박대이 선임의 건 제3호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1호의안 : 사외이사 박창용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자본감소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신분증 간접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017년 02월 09일 주식회사 씨엘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김승식(직인생략)
(정정)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2016년 12월 16일 명의개서 정지기간: 2016년 12월 17일 ~ 2016년 12월 23일 2016년 12월 01일 주식회사 씨엘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김승식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윤종규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주주명부폐쇄)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2016년 11월 24일 명의개서 정지기간: 2016년 11월 25일~ 2016년 12월 01일 2016년 11 09일 주식회사 씨엘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김승식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윤종규
단기매매차익 발생공고
단기매매차익 발생공고 1. 차익취득자와 회사의 관계 - 차익 취득시: 임원 및 주요주주 - 작성일현재: 관계 없음 2.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일: 2016.09.08 3. 단기매매차익 통보금액: 8,609,627,193원 4. 반환청구계획: 서면통보 및 소송 *해당법인의 주주 (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자를 포함)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청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97조)